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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무단 불참할 경우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5-02-06
  • 조회10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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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에는 항상 적정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


1. 지원을 하고 사전통보 없이 신체검사 또는 신체검사 함격 후 시험 일정에 불참하시게 되면 

  참여를 원했던 다른 지원자분들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시험 참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.


2. 신체검사 통과 후 참여하시기로하고 못하신다고 번복하시면 인원수 부족으로 시험이 취소 될 수있습니다.

  -시험업체에서는 일정 연기에 대한 불이익,비용손실 및 신체검사 비용등의 손해를 봅니다.

  -시험참여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으신 다를 분들이 무책임한 인원으로 인해 시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.


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불참하시는 경우 회원님의 접수가 일정 기간 제한 될 수 있으니

전체일정 참여 가능하신 시험으로 지원 부탁드립니다.


※!혹여나 참여가 어려운 경우 꼭 미리 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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